창원 이혼 전문 변호사의 국제결혼 이혼, 해외에 체류 중인 배우자와 한국에서 이혼은 가능한가?
창원 이혼 전문 변호사의 국제결혼 이혼, 해외에 체류 중인 배우자와 한국에서 이혼은 가능한가?창원 이혼 전문 변호사, 고정한 변호사입니다.(고정한법률사무소055-274-3380)
작년부터 본격화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한국에 체류하고 있던 외국인이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해외에 체류하고 있던 한국 분들이 한국으로 귀국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해외에 거주하다가 코로나를 계기로 아예 한국에 복귀해서 정착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바이러스 같은 대외적인 이슈로 귀국 또는 출국하게 되었는데 그 기간이 생각보다 장기화되면서 법적인 정리가 필요한 분들이 창원이혼 전문변호사인 고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네요.
외국 국적의 배우자가 코로나에서 본국으로 돌아가 버린 후 돌아오는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한국에서는 혼인신고를 따로 하지 않았는데 한국에서 이혼할 수 있나요?
출처 gettyimagebank.com"상담 내용은 각색 후 소개합니다." 창원 이혼 전문 변호사 고정한 변호사에게 이혼 상담을 의뢰하신 분은 몇 년 전 외국 국적의 배우자를 외국에서 만나 결혼식을 올리고 2019년 말경 업무 차 수개월간 한국에 입국하셨습니다.
당시 배우자도 함께 와서 생활하고 있었으나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되면서 감염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유로 배우자를 남겨두고 혼자 본국으로 돌아가 버렸고 이후 방역시스템이 안정돼 한국으로 돌아올 것을 요청했음에도 배우자는 한국 입국을 계속했습니다
과거 외국에 체류할 때에도 한국으로 돌아가자는 제안을 거절하며 의뢰인의 부모와의 관계 형성을 피해온 배우자였기 때문에 이번 이별 이후 두 분의 갈등은 점차 깊어졌고,
결국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은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검토를 받고자 창원 이혼 전문 변호사인 고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외국에서 결혼한 부부, 한국에서 이혼은 가능할까. 국제 결혼 이혼
출처 gettyiamagebank.com국제사법에서는 「재판소는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 국제재판 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재판소는 실질적 관련 유무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국제재판 관할의 배분이념에 합치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국제사법 제2조 제1항)"고 규정하고,
이러한 조항은 가사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따라서 이혼 등과 같은 가사사건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가지려면 대한민국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어야 한다고 대법원은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3 무1196 판결 참조).
따라서 외국에서 결혼하여 외국에서 생활한 부부라 하더라도 한국 국적의 당사자이거나 한국에 체류하면서 문제가 되거나 한국에 있는 재산의 분할 등이 문제가 되어 분쟁이 발생한다면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고,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판결은 외국에서도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의뢰인처럼 외국에서 결혼한 부부로서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안에 따라 한국에서 이혼할 수 있고, 한국 법원의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판결 등이 혼인신고를 한 해당 국가에서도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부 모두 외국 국적이라도 한국과 관련 있는 이혼사건이라면 한국에서 이혼소송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최신 판례 대법원 2021. 2. 선고 2017므12552 판결
출처 gettyimagebank.com 실제로 최근 대법원은 부부 당사자가 캐나다 국적으로, 캐나다에서 주로 생활하였으나 부부 당사자 중 1명이 한국에 체류하면서 캐나다에 거주하는 배우자를 상대로 청구한 이혼소송에 대하여국내법의 관할규정을 참작할 때 재판상 이혼과 같은 혼인관계를 다투는 사건으로서 대한민국에 당사자의 국적이나 주소가 없어 대한민국 법원에 국내법의 관할규정에 의한 관할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라도 이혼청구의 주된 원인이 된 사실관계가 대한민국에서 형성되고(부부의 국적이나 주소가 해외에 있더라도 부부의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당기간 체류함으로써 부부의 국적이거나 이혼청구의 주된 원인이 된 사실관계가 대한민국에서 형성된 경우, 다과 다과부부의 국적이나 주소가 해외에 있더라도 부부의 일방이혼상태로 하여금 대한민국에 상당기간 체류함으로써 인정할 여지가 크다"며,
한국에 체류 중인 캐나다 국적의 원고가 캐나다에 거주하는 배우자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한 사안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2017 무12552 판결 참조).
따라서 창원 이혼 전문 변호사인 고 변호사와 상담한 의뢰인처럼 외국에서 주로 결혼해 외국에서 생활하다가 한국 체류 및 귀국 문제가 발단이 됐다.또는 의뢰인이 한국 국적이면 한국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아도 한국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해 혼인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외국서 결혼한 부부, 한국에서 이혼소송 내 승소하려면?
창원 이혼 전문 법률사무소다만,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국내 이혼소송과 마찬가지로 혼인파탄의 사유가 상대방에게 있는지, 그리고 본인의 사건이 대한민국과 깊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사법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우선 이혼전문변호사와 상의하여 본격적인 소송에 돌입해야 하는데,
따라서 외국에서 결혼한 부부로서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당사자 중 일방이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기 위해서는
① 외국에서 결혼하여 외국에서 생활하여 대한민국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사자가 한국 국적인지, 아니면 당사자 일방이 한국으로 귀국함으로써 부부관계의 파탄 사유가 발생했는지, 재산분할할 재산이 한국에 있는지 등에 대해 이혼 전문 변호사의 구체적인 검토를 받아 한국에서 이혼소송이 가능한 사안인지를 우선 정확히 확인하고,
②한국에서는 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으므로 본인에게 혼인파탄의 유책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상대방에게 혼인파탄의 귀책이 상당하므로 이혼 및 위자료 등의 청구가 가능하다면 본격적으로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③ 본격적인 소송에서는 우선 상대방이 이혼소송에 대응하지 않거나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국가에서의 이혼을 주장함에 대비해 "이혼사건과 한국의 관련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상대방의 혼인파탄 책임과 재산의 기여도, 위자료 등을 다퉈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제결혼에 대해 창원 이혼 전문변호사인 고변호사가 조언을 하면 이혼소송에서 이혼을 할 수도 있는데, 만약 부부당사자가 모두 이혼에 동의하는 상황이라면 각 국가에서 한국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협의를 진행하고, 한국에서 이혼조정신청을 하여 위자료나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등에 대해 확정되거나, 혼인신고된 국가에 이혼협의 내용을 제출하여 이혼협의를 진행합니다.
감사합니다
창원·경남 이혼 전문 변호사 고정 항변
창원 이혼 전문 변호사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24자원2빌딩 50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