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세금: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블로그에 주식 매매일지를 올리면 종종 그런 글이 올라온다. 미국 주식에 투자해 보고 싶은데 세금을 많이 낸다는 말을 듣고 무섭다고. 어제도 그런 댓글이 올라왔어. 심지어 세율이 40%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중복이라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오늘은 미국의 주식 세금에 대해 공부한 내용을 공유해보자.
참고로 나의 모든 글은 추천문이 아니다. 내 블로그는 내가 경험하거나 공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뿐이야. 따라서 이 글도 당연히 미국 주식을 시작하라고 권유하는 것은 아니다. 항상 강조하지만 난 주식 초보 꼬마니까.
초보주식공부 : 미국주식 세금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 ※ 미국주식 거래시 신경써야 할 세금은 두 가지다. 양도 소득세와 배당 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양도해서 발생한 '소득'에 부과'세금'이다. 배당소득세는 배당금을 받을 때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세금'이다. 이에 관해 공부한 내용을 기록하고 공유한다.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줄여서 말하면 양도세)
★미국 주식 양도세 22%
주식을 사고파는 것은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권리(소유권)를 사고파는 행위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익이 발생할 경우 국가가 세금을 부과한다. 대주주에게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국내 주식과 달리 미국 주식은 양도차익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22%의 세금을 부과한다.
단, 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부과한다. 다시 말해 연간 250만원까지는 비과세. 아울러 1년간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 적용하는 손익 통산 방식. 예를 들어 A종목에서 500만원(약 500만원)의 이익을 얻었지만 B종목에서 300만원(약 300만원)의 손실로 잃었을 경우 총 200만원(약 200만원)의 이익에 비과세다.
그리고 주식양도소득세는 스스로 세금을 빼고 내는 원천징수 방식이 아니라 세금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 납부해야 하는 방식이다. 양도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전년도 112월 내역을 이듬해 5월에 신고) 홈택스에서 직접 해야 하는데 증권사에서 매년 4월경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배당소득세는?
배당으로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줄여서 말하면 배당세)
★미국 주식 배당세 15%
기업의 방침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주주에게 배당금으로 이익을 나눠준다. 1년 동안 번 기업의 이익을 계산해 1년에 한 번씩 연간 결산으로 지급하거나,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지급하거나, 3개월씩 분기에 나눠 지급하거나, 미국 주식은 월간 배당주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국민은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 대해 국가에 납세의무가 있기 때문에 배당금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한다. 미국 주식의 세금 배당 소득세율은 15%. 미국 주식 배당 소득세율이 국내 주식 배당 소득세율인 14%보다 크기 때문에 현지세율로 원천 징수해 종결된다. (국내주식 지방세 1.4% 추가)
그래서 미국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배당금을 받을 때는 증권사에서 미국으로 대신 세금을 내고 세후 금액에 대해서만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이다.따라서 별로 걱정할 것은 없다. 단,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로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미국 주식 배당 소득세 관련 팁
미국 주식을 보유해 배당금을 받으면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증권사가 현지에서 직접 납부 처리)하는데 원천징수한 세금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외국납부세액으로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고 대상일 경우만)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다가오면 증권사에 외국납부세액영수증을 요청해 홈택스 세액감면탭에 기입해 공제받는다.
★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팁
양도소득세는 배당소득세처럼 원천징수로 미리 납부하는 게 아니라 1년 치를 합산해 이듬해 납부하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갑자기 내야 하는 세금에 당황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 주식 매도로 많은 차익을 남겼다면 미리 계산해 세금을 준비해 두자. 그는 내년 4월경 증권사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니 잊지 말고 구입하자.
사실 나처럼 투자금 규모가 작은 초보 꼬마 주주는 이익으로 얻는 소득 규모도 작기 때문에 아직 세금에 신경 쓸 일이 별로 없다. 배당세는 자동으로 원천징수되고 양도세는 연간 250만원의 차익은커녕 아직 한 번도 미국 주식을 판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젠가는 투자금의 규모가 커질 수 있고, 그러면 이익으로 얻는 소득의 규모도 커질 수 있다. 지금처럼 꾸준히 10년 이상 계속하면 분명 그런 날이 오리라고 믿는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한꺼번에 공부하느라 머릿속이 복잡해지니까 미리 하나씩 천천히 공부해야 한다. 주식을 사고파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배우고 익히는 것도 소중한 투자라고 생각한다.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한 투자